청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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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2026-04-12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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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의 범위에 대하 문의드립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만나이로 계산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만19세~만 34세는 2007.4.13.~1991.4.13.까지가 청년범위에 해당하는데
공고에는 청년 기준 2007. 4.13.~1992.4.13.까지 해당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만나이로 계산해야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만19세~만 34세는 2007.4.13.~1991.4.13.까지가 청년범위에 해당하는데
공고에는 청년 기준 2007. 4.13.~1992.4.13.까지 해당한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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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영자님의 댓글
최고운영자 작성일
고창반띵여행 지원센터입니다.
문제부 지침상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적용됩니다.
